'흉기난동 뉴스에 사진 게재' 이동관, YTN 손배소 1심 패소

YTN, 10여초 게재한 뒤 "깊은 유감 전한다"고 사과
이동관 "민감한 시기에 정신적 고통 입었다"며 소송

YTN뉴스에서 분당 흉기난동 뉴스를 보도하며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을 사용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제공)
YTN뉴스에서 분당 흉기난동 뉴스를 보도하며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을 사용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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