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길거리서 아내 흉기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 17년

법원 "범행도구 사전 준비해 계획…우발적 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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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5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괴로워하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일 뿐, 계획적 살인 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이를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는 등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양형판단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에 있는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6시 5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아내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이전부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오던 중 범행 당일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2021년부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여러 차례 폭행을 이어오던 중 급기야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숨지게 했다"면서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최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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