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백신 맞은 후 희소 질환...법원 "피해 보상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원인 미상 근력 저하 현상
1심 "시간적으로 밀접하나 관련 없어"→'인과성 인정"

ⓒ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은 후 희소성 신경 질환에 걸려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망과 백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 김형진 박영옥)는 2020년 희소 질환을 앓다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 보상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2015년 10월 전북 남원시 보건진료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맞은 후 열흘 뒤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근력 저하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두 달 뒤에는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최종 진단과 지체 장애 4급 결정을 받았다.

이 병은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겨 신경세포 일부가 벗겨져 발생하는 급성 마비성 질환으로, 다리와 팔 등의 근력 저하가 일어난다. 10만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소 질환으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A 씨는 발병 2년 후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환과 예방 접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행정 소송을 냈으나 소송 중인 2020년 9월 사망했다.

1심은 "예방접종과 원고의 증상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은 존재한다"면서도 사망과 예방접종 간 인과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증후군의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증상과 진행도도 환자마다 다르다는 점을 근거 삼았다. 또 어지럼증, 위염 등 백신 이전에 A 의 병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증상 발현 간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이 증상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망인의 병력이 이 사건 증상의 직·간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ay1@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