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공해'에 전국 몸살…인천시 vs 행안부 '소송전' 결말은?

[세상을 바꿀 법정]①인천시 옥외광고물 규제 조례 위법?
"조례가 상위법 저촉" vs "옥외광고물법, 평등권 위배"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황기선 기자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황기선 기자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인 동시에 나침반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법정에서 나침반의 방향을 돌려놓을 사건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세상을 바꾼 법정' 시리즈를 통해 과거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대체됐는지를 살펴본 데 이어 '세상을 바꿀 법정' 시리즈를 통해 나침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짚어봤다.

인천시 연수구 관계자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거리에 걸린 정당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시 연수구 관계자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거리에 걸린 정당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