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사실혼 숨기고 1.2억 보훈급여…대법 "부정수급 단정 불가"

1·2심 집행유예→대법 파기환송…"신고의무 태만 불과"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상금 수령했다 단정 어려워"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DB)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DB)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보훈급여금을 받던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 관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1974년 6월 배우자 B씨가 북한 경비함과 교전 중 사망하면서 1986년 5월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됐다.

A씨는 1995년 4월 무렵 C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게 되면서 국가유공자 배우자 자격을 상실했다. 하지만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9년 9월까지 총 63회에 걸쳐 총 1억2837만7000원의 보훈급여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 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신고 의무를 태만히 한 데 지나지 않는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구 국가유공자법 5조 1항 1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로서 정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해 오던 중 C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은 신고 의무를 태만히 한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은 구 국가유공자법 85조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구 국가유공자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1심은 "피고인과 C는 혼인 의사의 합치에 따라 부부공동생활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C씨는 20여년간 동거하며 같은 방에서 생활했고, 공동 생활비까지 부담했으며 자녀의 결혼식에서 혼주 역할을 하기도 하는 등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다고 봤다.

A씨는 C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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