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고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재상고김관진김기춘조윤선특별사면대통령실윤다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법관에 "권력·여론 압력에 흔들리지 말아야""야한 책 아니냐" 망신 주고 체벌한 교사, 학생 교실서 뛰어내려황두현 기자 서울의소리, 김건희 무혐의에 "법 사기극…항고·재고발 검토"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추징금 9년째 5억원 미납관련 기사'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현기환·안종범·원세훈 포함(종합2보)김경수·조윤선 포함될까…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尹 결단 남아(종합)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심사 시작…조윤선·김경수 포함 여부 관심[세월호 10년]책임자 규명 하세월…'세월호 법정'은 아직 진행 중"사면 대상 유출했나" 질문에…법무부 "약속사면 없다"[일문일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