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독성시험"…'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2심 유죄(종합)

"안전성검사 없이 살균제 상품화…업무상과실 인정"
"형량 너무 적어 솜방망이도 안된다"…피해자 눈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 관계자들에게도 적게는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많게는 금고 4년이 선고됐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 관계자들에게도 적게는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많게는 금고 4년이 선고됐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11일 서울고법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SK·애경·이마트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1일 서울고법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SK·애경·이마트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