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혐의' 왕진진 영장심사 1시간30분 만에 끝…오늘 구속여부 결정

상해·협박 등 12개 혐의…지명수배 후 검거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남편인 왕진진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자신과 관련된 논란을 직접 해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17.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남편인 왕진진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자신과 관련된 논란을 직접 해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17.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김규빈 기자 = 이혼소송 중인 낸시랭씨(팝아티스트)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잠적했던 전준주씨(38·가명 왕진진)가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30분 만에 마쳤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박현숙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전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전씨는 심사가 시작한지 약 1시간30분 후인 오후 4시27분쯤 심사를 마치고 남부구치소로 향했다.

이날 전씨는 취재진을 피해 오후 2시쯤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 심사 후에도 미리 호송차량에 탄 후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전날 전씨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전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가지로,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는 상해, 강요,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남부구치소에 인치돼있던 전씨를 불러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이전 심문기일에 나오지 않았던 전력이 있어 이날 오전부터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서초경찰서는 2일 오후 잠원동 소재 한 노래방에서 A급 지명수배자인 전씨를 검거했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사라졌을 경우 내린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아 해당 노래방으로 출동해 전씨를 검거했다.

낸시랭씨는 전씨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전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조사하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으나 전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낸시랭씨는 전씨가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이날 전씨를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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