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김씨는 지난 3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걸그룹 활동을 하는 가수 K양의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다.
김씨는 K양이 유흥업소에서 속옷만 걸친 채 접대하는 모습의 합성사진과 함께 'K양이 스폰서와 함께 술집에 있는 모습의 사진이 유출됐다. 사진 뿐 아니라 동영상도 있다'는 글을 게시했다.
김모씨(25·여)도 같은 합성사진을 자신이 일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가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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