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관심을 끈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보류지 29가구 중 단 6가구만 팔렸다. 보류지는 잔금 납부 기한이 촉박해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데, 6가구 중 입지에 따라 최저 입찰가보다 1억~2억 원 비싸게 팔린 사례도 나왔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메이플자이' 보류지 입찰 마감 결과 전용 59㎡ 28가구 매물 중 5가구가 팔렸다. 전용 59㎡ 물건의 최고 낙찰가는 최저 입찰가(35억 원)보다 2억 원 높은 37억 원이었다. 전용 84㎡ 보류지 매물 1가구 또한 최저 낙찰가(45억 원)보다 1억 원 높은 46억 원에 매각됐다.
보류지는 조합이 향후 소송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이다. 경매와 마찬가지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판매된다.
보류지는 통상 대출이 어렵고 중도금·잔금 납부 기한이 촉박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다만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관심을 끌었다.
신반포4지구 조합 측 또한 보류지 인기에 힘입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의 최저 입찰가를 책정했다. 당초 전용 59㎡에 대해 33억 원 선에서 시작하려 했으나, 규제 이후 주변 시세를 반영해 가격을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가격 부담에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 관계자는 "남은 보류지 23가구에 대해서도 조만간 공고를 다시 내고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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