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속가능항공연료(SAF) 혼합 의무화로 인한 항공운임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항공 탄소마일리지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 제도는 SAF 항공편 이용 실적 등을 기준으로 승객별 기여도를 측정해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다양한 혜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또 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제도 및 항공사의 기존 마일리지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SAF 혼합 비율 1%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SAF는 폐식용유, 팜유 부산물, 해조류 등 친환경 원료로 제조된 항공유로, 기존 항공유보다 2~5배 높은 가격에 형성돼 재정적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이 SAF를 급유한 국제선 운항을 시작했으며 티웨이항공(091810),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저비용항공사(LCC)도 SAF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인천-하네다 노선에서 SAF를 사용한 첫 상업 운항을 진행했으며, 이스타항공과 에어프레미아도 일본행 노선에서 SAF 혼합유를 활용한 정기 운항을 시작했다.
SAF는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항공 연료로 평가되지만, 높은 비용으로 인해 항공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SAF 혼합 비율 의무화가 시행 중이며 독일 루프트한자 그룹은 항공권에 최대 72유로(약 12만 원)의 환경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에어프랑스-KLM도 최대 12유로(약 2만 원)의 SAF 기여금을 도입했다.

국토부는 최근 '항공 탄소마일리지제도'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 제도는 SAF 항공편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승객별 기여도를 측정해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혜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SAF 사용 확대에 따른 항공운임 상승과 관련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SAF 의무화로 인한 운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SAF 혼합 비율이 1%만 적용되더라도 연간 약 16만 톤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국내 승용차 약 5만 3000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량(연간 주행거리 1만 2000㎞ 기준)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SAF 혼합 의무화는 국제적 흐름이며 필수적인 과제"라며 "탄소마일리지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항공사의 ESG 경영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운수권 배분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내 정유사와 협력해 SAF 생산 비용 절감 및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연말까지 '제1차 국제항공 탄소관리 기본 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여기에는 SAF 사용 확대, 항공기 기단 현대화 등 다양한 탄소 감축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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