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용산구는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시스템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24일부터 용산구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에서 지도를 보고 지정 구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음과 세움터 시스템과도 연계돼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은 토지거래허가 원스톱 민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민원인이 정보광장에서 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조회한 후 허가 사전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이를 검토한 뒤 허가 가능 여부를 답변한다.
용산구는 9월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안내하고 허위 매물 광고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박희영 구청장은 "갑작스러운 부동산 정책으로 구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정책을 통해 구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