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베이비부머 등의 은퇴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전용 거주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과 달리 중위소득 중장년계층을 위한 거주시설은 미비한 상황이다. 소득 등 요건에 걸려 공공의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할 수도, 비싼 실버타운에 입주하기도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형 은퇴자 복합주거단지'(K-CCRC)가 떠오르고 있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LH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한국형 은퇴자 복합주거단지(K-CCRC)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19.2%다. 2072년엔 1727만 명으로 타 국가 대비 고령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령자가 늘어나며 전용 주택 수요는 늘어나는데 반해 중장년계층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연구원은 짚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고령자 주택 공급은 고소득 고령자를 위한 민간의 노인복지주택과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공공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양극화돼 있다"며 "중장년계층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주환경 제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시한 대안이 'K-CCRC'이다. K-CCRC는 고령자의 생애주기 전체를 대응하는 주택으로, 건강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부터 의료적 돌봄이 필요할 때까지 전반에 걸쳐 거주할 수 있다.
K-CCRC의 활성화를 위해선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만큼 인구감소지역에 공급하도록 한 규정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아울러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과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요를 제한하는 요인인 '경제적 부담'도 세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특히 건강한 고령층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손질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주 연령 하향(60세→55세) △유료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재산세 감면율 현 25%에서 상향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미가입 조건 완화 △관리비 등 부가세 면제 규정 개선 △노인복지주택의 수선충당금 재원 마련 규정 신설 △생활지원주거 의무 설치 △노인복지주택 건설 및 시설기준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한 노인복지주택 공급 등을 제안했다.
입주자 측면에선 과세대상 주택수 산정시 노인복지주택 제외와 단기 체류형 운영, 계약철회 규정 도입 등도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연구원은 "기존 노인복지주택 관련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통한 민간 참여방안, 입주자 만족도 제고 방안들에 대한 대책 등을 고려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노인복지주택 및 K-CCRC가 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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