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벌떼 입찰' 과징금 소송 일부 승소…대법 상고 검토

과징금 364억 원 취소…PF 보증·공사 이관 등 공정위 판단 유지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 모습.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 모습.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노선웅 기자 = 법원이 '벌떼 입찰' 과징금 608억 원에 불복한 호반건설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호반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청구 자체에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김경애 최다은)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호반건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공공택지 전매 행위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한 과징금 364억 6100만 원 부과를 취소했다.

다만 △40여 개 공공택지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2조 6393억 원 무상지급 보증행위 △936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 이관 등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일부 승소 결정으로 내야 할 과징금이 줄었음에도 호반건설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호반건설 측은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는 점에서, 이를 위법 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건설공사 이관과 관련해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문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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