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전세사기 피해 2509건 추가 인정…누적 2만8087건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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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12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5157건을 심의하고, 총 250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가결된 2509건 중 235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15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2648건 중 16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6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375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만 8087명(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1명(누계)이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2만8087건 중 내국인은 2만 7646건(98.4%)이며 외국인은 441건(1.6%)이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규모는 97.42%가 3억 원 이하로, 1억 원 이하가 41.94%, 1억 초과~2억 원 이하 구간이 41.93%였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30.5%)·오피스텔(20.8%)・다가구(17.9%)가 다수였으나, 아파트(14.4%)도 상당수 존재했다.

피해자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분포(74.73%)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 5556건(누계)에 달하는 지원이 제공됐다.

아울러 총 8996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77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198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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