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속철 선로사용료 '운행횟수' 따라 부과…2~3년 순차 개편

매출액 비례방식에서 거리·정차횟수 등 단위로 비용 지급
이르면 이달 내 철도산업위원회에 안건 상정 전망

KTX열차 모습. 2022.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KTX열차 모습. 2022.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고속철도 선로사용료가 열차 운행 횟수에 따라 부과는 '단위선로사용' 방식으로 2~3년 순차 개편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 관련 기관들은 선로사용료 부과 방식에 대해 단위사용료로 개편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고속철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선로사용료로 공단에 지급했던 것에서 일정 거리(㎞), 역 정차 횟수 등 단위 기반으로 사용료가 정해지는 것이다.

선로사용료는 철도 운영자가 철도시설 관리자에게 선로와 이와 관련된 인프라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현재 고속철도에서 코레일은 KTX 매출액의 34%, SRT를 운영하는 SR은 50%를 선로사용료로 지급 중이다.

선로사용료가 단위사용료 방식으로 개편되는 이유는 일괄적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서다.

열차 운행 횟수가 적거나 수익이 낮은 노선에서도 높은 사용료를 부담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업계서는 개편 논의가 수년째 꾸준히 이어졌다.

2023년 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교통부 의뢰로 진행한 '철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현행 매출액체계 사용료와 단위사용료를 혼합 적용하는 방식과 시설이용량에 비례한 전면적 단위사용료 방식의 2가지 안을 제시했다.

혼합 적용 방식은 현재 매출액체계 사용료를 유지하면서 지난해부터 신규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열차는 킬로미터(㎞)당 1만 8000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시설이용량 비례 방식은 차량종류, 운행 횟수, 혼잡도 등을 고려해 ㎞당 1만 6771원의 단위사용료를 적용하고 역시설 사용료로는 역 정차 횟수에 비례한 1회 7만 3780원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현재 세부적인 단위사용료 부과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코레일, SR, 공단은 단위사용료 방식으로의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갑작스러운 변경은 철도운영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개편이 되더라도 2~3년 기간을 두면서 순차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단위선로사용 방식이 되면 열차 투입 횟수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기에 승객을 많이 태울수록 수입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고객 유치를 위한 열차 서비스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개편안은 이르면 이번달 내에 철도산업위원회에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철도산업위원회는 철도산업기본법 제6조에 따라 '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토부 산하 위원회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산자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차관 및 공정위 부위원장, 코레일 사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등 12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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