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커진 'K-패스' 혜택, 3자녀 가구 교통비 50% 돌려받는다

새해 바뀌는 국토교통 정책, 꼭 알아야 할 부분은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요건, 2억→2.5억 완화

본문 이미지 - 사진은 서울역 개찰구 모습.2023.8.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은 서울역 개찰구 모습.2023.8.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올해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혜택을 더 늘린다. 다자녀 가구에 최대 50%의 교통비를 돌려준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은 완화하고,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소유해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본문 이미지 -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K-패스 이용자는 약 265만 명이다. K-패스는 월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최대 60번(일 최대 2번)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교통카드다.

올해는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해 수혜 대상을 넓혔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 대상이다.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이면 30%, 자녀가 3명 이상이면 50%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 요금은 월 2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 초과 이용액은 절반만 환급된다.

이를테면 자녀가 3명인 직장인 A 씨(만 40세)가 한 달에 대중교통을 60회(1회 요금 1500원) 이용하면 종전에는 1만 8000원을 환급받았지만 앞으로는 4만 5000원을 돌려받는다.

본문 이미지 - 사진은 서울 시중은행의 모습. 2024.1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은 서울 시중은행의 모습. 2024.1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신생아 특례대출 문턱도 낮춘다. 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3년(2025~2027년) 한시 완화한다. 대출 기간 출산 가구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는 0.2%포인트(p)에서 0.4%p로 높아진다.

대출한도는 구입자금의 경우 9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5억 원, 전세자금(수도권 5억 원·지방 4억 원 이하)은 3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자산 요건은 구입자금은 4억 6900만 원, 전세자금은 3억 4500만 원 이하다.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서민 주거 사다리인 비아파트를 소유해도 청약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빌라·오피스텔 등을 갖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얼어붙은 비아파트 시장도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