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박소은 한병찬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안국제공항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한 위험성이 항공정보간행물(AIP) 고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로컬라이저는 장애물로 표시가 되지 않아 공개 안 됐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AIP에도 조만간 이른 시간 내에 게시를 고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콘크리트를 시설물 설치에 사용한 것과 관련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하고 튼튼하게 세워 주려고 해 놓은 것으로, 설계하면서 비행기가 거기까지 오리라고는 아마 전혀 생각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종단안전구역 외에 시설물이 위치하더라도 안전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위험한 요소가 있는 시설물은 종단안전구역 안에만 설치를 못 하도록 돼 있는데 바깥에 있더라도 안전규정은 따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마스(EMAS·항공기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마스를 설치해야 될 곳도 따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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