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월27일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 9곳 △인천·부산·강원 5곳 △대구 10곳 △광주·대전·경남·전북 6곳 △울산 2곳 △경기 30곳 △충북 8곳 △충남 1곳 △경북 2곳 △전남 4곳 △제주 3곳 등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News1 양혜림 디자이너2024.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공공기여 비율 산출식./국토부 제공관련 키워드부동산안전진단면제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시행령황보준엽 기자 건설경제산업학회, 27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 개최새만금개발청, 2024 올해의 유튜브 대상 수상관련 기사반환점 돈 尹정부, 규제 풀고 '주택 공급' 총력전…"적절한 처방"최대 6년 단축,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판 깔린다…야당 협조 관건정부, 정비사업 '특례법' 만든다…"사업 기간 3년 추가 단축"[8.8부동산대책]"어느 단지가 먼저 재건축?"…달아오른 1기신도시 '선도지구' 레이스돛 올리는 '1기 신도시' 재건축…"신도시별 '선도지구' 규모·기준 내달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