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규제샌드박스 '공통운영지침' 마련…"기업 혼선 해소"

6개 부처·8개 분야 운영으로 활용에 혼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공통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제58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752건의 사업승인, 373건의 규제개선 성과를 이루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이다.

그러나 6개 부처가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함에 따라 운영 절차나 기준이 다르거나 규정이 없어서 기업이 활용하는 일에 혼선을 겪었다.

우선 규제특례를 신청한 과제 중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을 진행하기보다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심의·승인단계에서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조건 부여 기준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정했다. 그러면서 그간 실증사업 중에서 적절한 부가조건을 부여한 사례를 제시했다.

또 실증·사후관리 단계에서 기업이 법령정비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규제부처는 특례 승인 때부터 필요한 데이터 내용과 측정지표를 확정해 기업에 통보하도록 했다.

법령정비 단계에서는 사업자 요청이 있거나 실증사업 안정성이 입증되면 바로 법령정비에 착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해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있도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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