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대선 관리·국정 안정 과제…대국민담화 낼 듯

대통령 권한대행 2개월 더 수행…14일까지 선거일 발표
우선 대국민담화·국무위원 간담회·안보외교 점검 등 나설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2개월 더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탄핵정국 이후 심화한 정치적 양극화에 따라 분열된 사회를 봉합하고, 안정적인 조기 대선 관리에 나서는 데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두 달 뒤 예정된 조기 대선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일단 탄핵심판 선고로 국론이 분열돼 발생할 수 있는 치안·안보 문제 관리를 관계부처에 당부하고, 국민통합을 요청하는 대국민담화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제주 4·3 희생자 추념사를 통해 "국민적인 통합이 매우 절실한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일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도 탄핵심판 선고에 승복하지 않는 정치권을 향해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간담회도 열어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조기 대선 방안 논의 등을 진행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외교·안보태세를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 조기 대선 관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 파면 시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므로 늦어도 6월 3일에는 선거를 열 전망이다.

이에 앞서 선거 공고 권한이 있는 권한대행은 늦어도 14일까지 선거일을 발표해야 한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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