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직 최초' 불명예…체포·수감·구속 이어 '피고인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속되는 최초 타이틀 기록
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소…1심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 News1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대통령은 또 '현직 대통령 최초의 피고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한 23일 이후 3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24일에 이어 25일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하면서 조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4일 만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청구, 서울구치소 수감, 구속영장 청구, 탄핵심판 출석 등에 이어 구속 기소된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또 안았다.

공수처는 지난달 9일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고, 지난달 30일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5일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또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공수처가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등의 상황도 발생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기도 했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퇴임 이후였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불명예스러운 분야에서의 '최초 현직 대통령' 꼬리표를 달게 됐다.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기간에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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