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기선 김영운 송원영 이승배 장수영 민경석 김성진 김명섭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지법에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그간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던 윤 대통령 측이 줄곧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던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나설지 주목됐다.
하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 주장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할권 문제를 들어 불출석한다는 입장이다.
영장실질심사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에도 윤 대통령은 불참한 채 대리인단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뒤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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