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시청역 역주행' 막는다…권익위, 운전면허 관리제도 개선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확대 등 관계기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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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운전 미숙 또는 오조작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해운대 인도 돌진 사고' 등 운전자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안은 커지고 있다.

현행 운전면허 취득‧갱신 체계는 연령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와 무관하게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기반해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안에는 운전능력과 연관해 운전범위를 한정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확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안전기준 등 법적 근거 마련, 지자체별 시행 중인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규모 확대, 실운전자 등 면허 반납에 가중치 둔 차등 인센티브 부여 등이 담겼다.

현재 합격률이 98%에 이르는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난이도 개선, 중장기적으로 실차 운전 평가 및 VR 기반 평가 시스템 도입, 수시 적성검사 진행 과정상 불필요한 절차·방식 개선해 검사기간 단축 및 대상자 누락 방지 위한 전산 관리시스템 구축 등 내용도 담겼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운전자의 과실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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