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이후 방치된 2.2조 토지, 주인 찾는다…특별법 제정 추진

권익위,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마련키로
명동에도 소유주 불분명한 토지…여의도 187배 면적

본문 이미지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권익위 제공)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권익위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전국에 여의도 187배 면적, 2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땅 주인이 불분명한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땅의 진짜 소유주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면서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가칭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1910~1935년)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

과거 소유권 이전에 등기는 필수가 아니었고, 계약만으로 가능했다.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거나, 월북자나 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생겼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국내 땅의 약 1.6%인 63만 90필지(5억4451만 1101㎡)로, 가격은 약 2조1975억1500만 원에 달한다.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순으로 많고, 가장 땅값이 비싼 곳 중 하나인 서울 명동에도 3필지(1041.4㎡)가 존재한다.

이런 땅이 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긴다. 주변 땅의 가치도 떨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 같은 문제도 생긴다. 이에 2012년 이후 관련 민원이 약 7000건이나 접수됐다.

권익위는 전국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헌법·민법학자 등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안 마련 등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고,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권익위는 국가가 소유한 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별법이 잘 시행되도록 법과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특별법은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과 협업해 이르면 올해 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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