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의 시간 '토요일 오후 5시'…오늘 탄핵안 보고

사유에 위헌적 시행령 통치·위헌적 습관적 거부권 행사 포함
조국 의원직 상실로 국힘 이탈표 9표 필요…7명 공개 찬성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내란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구속!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노동자 시민대회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내란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구속!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노동자 시민대회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파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계획대로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백브리핑에서 "예정대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14일에 표결하는 것으로 재확인했다"며 전했다.

이어 "탄핵안 보고가 이뤄지며,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한다"며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한 반발로) 일정을 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추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의미다.

노 대변인은 당초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으로 예정된 시한을 하루 넘겼던 이유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 사유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과정이 있었다"며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 그리고 '위헌적·습관적인 거부권 행사' 이렇게 크게 2가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담화 때문에 일정을 바꿀 경우) 그것이 또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게 되면 오히려 안정감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동요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예정대로 2차 탄핵안 표결을 14일 오후 5시에 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표결 결과는 남은 기간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많은 이탈표가 나오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만약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선고를 받은 조국 대표의 의원직 승계가 탄핵안 표결 전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이 191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9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탄핵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은 김재섭,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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