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참의장 "경계태세 2급 발령이 계엄 뒷받침? 동의 못해"

국조특위서 "모호한 상황 속 경계 강화시키려는 생각"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허고운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의 '경계태세 2급' 발령이 계엄을 뒷받침하는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합참의장은 6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전군에 계엄을 지원하기 위한 출동을 유지하기 위해 취한 걸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금까지 경계태세 2급 중에 북한 사항이 아닌 상태에서 발령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며 "합참의장은 비상계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군을 동원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경계태세 2급을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합참의장은 "경계태세 2급을 설정하는 건 비상계엄을 처음 보고받았을 때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였다"라며 "합참의장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가장 먼저 조처를 해 모호한 상황 속에서 경계를 강화하려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저는 경계태세 설정과 비상소집 이후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를 위해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다"라며 "경계태세는 통합방위태세에 의해서 적의 침투 도발이나 내부였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설정할 수가 있다"라고 했다.

김 합참의장은 "경계태세 2급을 설정한 것이 비상계엄을 지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군 총원이 비상계엄에 동의하고 들어간다는 얘기"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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