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이재명 무죄 파기자판 묻자 "2심 양형 안 정해 쉽지 않아"

與 장동혁 "6·3·3 원칙 잘 지켜 달라" 당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김민재 박재하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과 관련해 "보통 파기자판(破棄自判)은 쉽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1심에서 유죄가 났고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났다"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된다고 해도 항소심에서는 양형을 정한 바 없기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파기자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천 처장은 장 의원이 "그렇더라도 신속히 재판해서 대법원에서 '6·3·3 원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하자 "상고심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변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관한 신속한 최종심 선고를 위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대법에서 파기자판이 이뤄진 비율이 5.5%에 불과해 현실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 사건에서도 파기자판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3심 선고는 2심 후 3개월 이내' 원칙에 따라 신속히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게 장 의원 주장이다.

천 처장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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