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들어간 변호사비가 총 1억 1000만 원인 것으로 2일 파악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달 31일 기준 윤석열 정부 동안 탄핵 관련 국회 측 대리인 지출 비용에 따르면,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대리한 총 10곳의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에 1100만 원씩 지급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한 곳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김진한, 박혁, 이원재 권영빈) △법무법인 새록(전형호, 황영민) △법무법인 이공(김선휴) △법무법인 시민(김남준) △법무법인 도시(이금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이광범, 장순욱, 김형권, 성관정) △법무법인 다산(서상범) △김정민 법률사무소(김정민) △김이수 법률사무소(김이수) △송두환 법률사무소(송두환) 등 10곳이다.
윤석열 정부 동안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13건의 탄핵소추에 들어간 변호사비는 총 4억 6024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에 이어 가장 많은 변호사비가 집행된 사례는 2023년에 있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건이다. 이 전 장관 탄핵소추에는 9900만 원이 사용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건에는 4400만 원이 들었다.
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와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는 각각 2200만 원씩 지출됐다.
이 밖에 손준성 검사 2024만 원, 조지호 경찰청장 1100만 원이 집행됐다.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린 이상민 전 장관, 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모두 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 탄핵 심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헌재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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