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상법개정안 거부권, 국민권리 짓밟는 행위…철회하라"

"대한민국 경제정의 퇴행…개미 등 요구 무시한 결정"
"거부권 행사 이유 허술하고 기만적…시대 역행 주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규탄하고 있다.2025.4.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규탄하고 있다.2025.4.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이번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다"며 "명백히 재계와 한 권한대행이 한편이 돼 개미투자자와 해외기관, 금융감독원장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법의 준엄한 명령에는 침묵하고 민생과 경제라는 허울을 씌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 정부의 파렴치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유가 "허술하고 기만적"이라며 이를 반박했다.

의원들은 "첫째, '경영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이다"며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된다고 해서 정당한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송 남발로 인한 경영 마비, 민형사상 불확실성 확대'라는 근거도 사실이 아니다"며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이미 보편화된 원칙이며 증권관계 집단소송법 도입 당시 실제 제기된 소송은 극히 적었다"고 했다.

의원들은 "'배임죄 강화로 인한 경영 위축'이라는 주장도 사실 왜곡이다"며 "경영상 판단의 원칙은 이미 대법원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두고 "시대를 역행하는 주장"이라며 "법인 100만여 개에 적용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하자는 것은 결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면피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의원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뜻을 짓밟고,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강행했다"며 "야3당은 강력히 경고한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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