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정애, 심우정 딸 '아빠 찬스' 의혹…"감사원 청구 등 진상 밝힐 것"

"요건엔 석사학위 취득 소지자… 심 총장 딸은 '취득 예정자'
"경력 워싱 의혹…사실이면 외교부 역시 법의 심판 받아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국립외교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포함해 특혜 채용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심 총장이 해당 의혹에 대해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의혹 해소는커녕 확신으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 등이다. 그는 심 총장의 딸이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근무 당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심 총장은 자기 딸이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증명서를 제출했고, 근무 개시일 이전에 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한다"며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와 소지자는 엄연히 다른 의미이며 특히 채용 시장에선 완벽히 다르게 받아들여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 기관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채용공고문을 보더라도 응시자격 판단 기준일을 채용 공고 마감일로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심 총장 딸은 채용 공고 마감일(2024년 2월 5일)까지도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심 총장 딸이 올해 초 외교부 연구원직에 합격한 과정도 지적했다. 외교부가 지난 1월 '경제 분야 석사 소지자'로 공고를 냈다가 다음 달 심 총장 자녀가 전공한 '국제정치 석사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바꿨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외교부는 지원자가 적어서 전공 분야를 바꿔 재공고를 냈다고 하지만, 그간 선례를 보면 지원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기한을 연장했지 전공 분야를 바꾼 사례는 없다"며 "심 총장 자녀 맞춤형 공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하다"며 "검찰총장인 아빠 찬스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외교부의 조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심 총장 자녀의 경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심 총장의 자녀가 도합 35개월의 경력을 갖춰 국제정치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지만 '경력 워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경력 중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과 유엔 산하기구 인턴십 경력 등은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를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 외교부는 국민과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과정이 특혜로 얼룩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청년들은 취업에 무력감을 느끼고 최고의 스펙은 역시 아빠라는 자조적 비아냥도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심 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자녀 취업에 개입했으면 단순히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을 특별히 적용해서 심 총장 자녀에게 특혜를 부여한 외교부 역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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