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찰 즉시 항고해도 尹대통령 석방 못 막아"

"법원 구속취소 인용, 피고인 인권 두텁게 보호 결정"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도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하더라도 석방의 효력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2년에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즉시항고해도 구속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가 법원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7일 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거나 즉시항고를 포기한 때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고 밝힌 것에 반박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검찰이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고 구속취소 효력을 막겠다는 건 헌재 결정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모든 국민에 대한 최후의 인권 옹호기관으로 그 역할도 포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해선 안 된다"며 "즉시 석방하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편의주의적인 구속기간 산정이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시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피고인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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