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뉴스1) 서미선 손승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우리 당은 (본회의) 표결을 부쳤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권 위원장은 4·2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충남 아산시 전만권 아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처럼 답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찬성 9명으로 처리했다. 총 18명인 법사위에서 과반인 민주당(10명)·조국혁신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해당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밸류업이 가능한데, 상법 개정으로 임원들이 혁신적인, 무모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투자하거나 새 사업에 진출하는 게 없게 된다면 기업 발전은 있을 수 없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건 자명하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 보수의 길을 걷겠다면서 기업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상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을 국민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면으로는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건 아무리 야당 대표고, 정권 쟁취만이 목적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며 "제발 이런 일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여부에 대해선 "하더라도 민주당이 절대 다수라 통과는 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든, 복귀할 희망을 갖는 한덕수 권한대행이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명태균 특검법에 관해선 "특검은 수사가 잘 안 될 때, 검찰 수사가 부족하니까 보완적으로 임명하는 것"이라며 "지금 한창 수사 중인데 특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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