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월급쟁이 부담 줄이자…"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야"

기본공제 금액 150만원→180만원 현실화
"세수 펑크, 월급쟁이 증세로 메꾸는 게 맞나"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당 대표의 근로소득세 개편 언급에 긍정하며 '선(先) 기본공제 현실화, 후(後)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주장했다.

21일 임 의원 측에 따르면 임 의원은 전날(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이 오른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제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8%인데 반해,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보다 작아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했다"고 했다.

임 의원은 "반면 근로소득 세수는 계속 증가해 2024년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18.1%로 법인세 비중 18.6% 와 맞먹는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인데, 이를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를 위해 먼저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한 후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는 감세가 아니라 과세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의 주장은 우선 16년간 변화가 없는 기본공제 금액 150만 원을 180만 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물가의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임 의원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통해 물가 변동에 따른 초과 세부담의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고 실질 세부담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의 증세로 메꾸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고물가 상황에서는 소득세에 대한 물가 연동이 더욱 필요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그 여건이 충분히 성숙돼 있다"고 강조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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