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구로구청장 재보선 2일 본투표…사전투표율 7.94%

23곳 실시…1468 투표소·35개 개표소 설치
신분증 필수…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 불가

4.2 재보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0일 서울 구로구청 일대에 구청장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5.3.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4.2 재보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0일 서울 구로구청 일대에 구청장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5.3.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4·2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2일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 선거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구로구청장 선거와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 등 23곳에서 실시된다.

앞서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최종 투표율 7.94%를 기록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전날인 1일까지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1468개 투표소와 35개 개표소를 설비하고 투·개표소 내·외부에는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투표관리관과 투표 안내요원은 선거일 투표 진행 중에도 투표소 입구 등 내·외부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선거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어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게재된다. 또한, 유권자가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로 오해하지 않도록 기호도 없다.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 순서는 구의원 선거구별로 달리하여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환 배열한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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