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는 돈' 13%로 올린다…여야, 20일 복지위 소위 논의

與 "보험료율만 조정" vs 野 "소득대체율까지"…진통 예상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박재하 기자 = 여야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 방안에 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할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여야는 20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법안2소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보험료율 인상을 비롯한 모수개혁 내용이 담겨있다. 모수개혁이란 연금의 핵심 수치·기준 등을 조정하는 개혁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이 조정 범위에 속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구조개혁(기초연금·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 연계해 연금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간의 주장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이번에 민주당의 입장을 일부 수용해준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여당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만 조정하자는 입장이나 야당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 소득대체율 40%의 인상 폭을 두고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해 왔다.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태세다.

연금개혁은 같은 날(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주요 의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국정협의회에서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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