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8년 만에 3차 국민연금 개혁…이제 '구조개혁'의 시간

보험효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 처리
연금 특위 구성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과제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여야가 각각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 재정과 빈곤 해소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을 내세우며 장기간 대치한 끝에 절충안을 마련했다.

여야가 모수개혁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제는 구조개혁이 남은 과제가 됐다.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여야 합의사항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소위(小委)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 뒤 가결시켰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연금 개혁 관련 합의문에 서명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1998년과 2007년 이후 세 번째다.

이번 3차 개혁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논의가 본격화했다.

지난 2022년 7월 22일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지 972일 만, 지난해 5월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14일 만에 결실을 본 셈이다.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됐지만 합의가 이뤄지자 법안이 복지위 소위에 상정돼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불과 2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18년 만에 이뤄진 3차 개혁은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이 핵심이다.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 13%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을 이번 22대 국회로 넘긴 바 있다. 최종 협상안으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제시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본문 이미지 -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22대 국회 들어서도 정부가 지난해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단일 정부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을 내놓으며 협상 타결을 타진했으나 좀처럼 논의에 진척이 생기지 않았다.

여당은 소득대체율 42~43%, 야당은 44~45%로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지만 1%포인트(p) 차이를 두고 옥신각신이 이어졌다.

모수개혁 협상은 지난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안인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여당은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규모를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비롯한 구조개혁을 연금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서고 민주당이 요구한 부수조건을 수용하는 식으로 화답했다.

그 결과로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크레디트 확대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야당이 주장한 부수조건이 합의문에 대거 담겼다.

대신 여당은 연금 특위 '여야 합의 처리' 조항을 받아내며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연금 특위 구성 안건도 가결됐다.

막판까지 진통…'구조개혁' 협상도 치열 전망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날 가까스로 통과됐으나 오전까지만 해도 합의 처리가 불투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날 여야정 회동을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하루 뒤인 이날 오전 민주당이 추가 요구사안을 내놓으면서다.

회동에서 정부·여당은 '둘째 아이부터 6개월씩' 적용되는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부터 12개월씩'으로 확대하자는 야당 제안을 수용했으나, 야당은 군 복무 크레디트도 6개월에서 12개월이 아닌 18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추가로 요구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에 긴급 회동을 한 끝에 군 복무 크레디트는 12개월까지만 확대하기로 하면서 최종 합의안에 서명이 이뤄졌다.

본문 이미지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정치권에서는 모수개혁은 매듭을 지었지만 여야가 구조개혁을 두고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당은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해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려면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 반발로 소극적인 모습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모수개혁은 미완의 개혁"이라며 "국민께 떳떳하고 자신 있게 개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려면 구조개혁을 통한 개혁다운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오전 기자회견에서 "연금 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기초·국민·퇴직·개인연금 등 4층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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