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김지현 임세원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발의를 예고한 '명태균 특검법'을 2월 중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될 어떤 불법과 잘못이 있길래 내란까지 일으켰는지 밝혀야 12·3 내란사태의 동기가 온전히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며 "민주당은 2월 안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10일) 당 지도부 등에 특검법 발의를 보고했다며 "이날 오후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명태균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내란 특검법과 같은 대법원장 추천의 제3자 추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여론조작 △선거개입 △부정선거 의혹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창원산단) 등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또 명 씨를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 그리고 비선개입, 국정농단 의혹 진원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자행하게 한 직접적 원인·배경으로 지목됐다"며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도 윤석열이 황금폰 때문에 쫄아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황금폰엔 윤석열과 김건희의 갖가지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이 담겨있다"며 "겉으로는 야당의 폭거를 막으려고 했다며 거짓말을 둘러대지만 결국 윤석열 부부는 자신들의 범죄가 사실 만천하에 폭로되는 것을 막으려고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다는 게 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당내 대선 경선 당시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 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시기 불법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무엇 하나 시원하게 밝힌게 없다"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국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어떠한 압수수색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검찰의 만행을 기억한다"며 "명태균 게이트는 여론조작 선거조작 비선개입 국정농단 등 과거 최순실 게이트를 뛰어넘는 권력형 농단의 끝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할 예정인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지난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청문회에서 다뤘던 '세관 마약 수사외압 사건' 관련 상설특검 요구안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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