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치안책임자 김광호 전 서울청장 2심 내달 시작…1심 무죄

부실 대응 논란…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본문 이미지 -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치안의 최고 책임자였던 김광호 전 청장을 비롯해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 등 경찰 관계자들의 부실 대응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오는 3월 17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앞서 김 전 청장과 류 전 과장, 정 전 팀장 등 서울청 관계자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김 전 청장에게 올라온 내부 보고 등의 내용을 감안할 때 구체적 증명이 없는 한 그가 지휘·감독 등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 대해서도 범죄 증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용산서 관계자들은 지난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이 전 용산서장은 금고 3년, 송 전 상황실장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내부 보고 등을 통해 인파 밀집을 예상했음에도 사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 등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용산서장은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당일에도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내용의 경찰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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