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은 '송트남'" 가세연, 2심도 패소…"1000만 원 배상해야"

송영길, 강용석 등 상대 7억 손배소…1심 '1000만 원 배상' 일부 승소
법원 "허위사실로 명예훼손…모욕적인 인신공격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허위 성매매 의혹 영상을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송 대표와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10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최성보 이준현)는 7일 송 대표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낸 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가세연 측의 항소를 기각, 1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1심은 가세연 측이 송 대표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피고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원고의 성매매 사실은 허위 사실이고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명백하다"며 "피고들이 이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은 방송에서 원고의 이름과 베트남의 합성어인 '송트남'으로 원고를 칭했는데, 이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공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인 한도를 넘는 발언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접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1,2방송에 대해서는 각 300만 원, 송트남을 언급한 세 번째 방송은 400만원으로 위자료를 인정해 위자료 금액을 총 1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올린 3편의 영상에서 송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다뤘다.

앞서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후보가 송 대표를 향해 외국에서 미성년자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13년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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