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대권주자인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은 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사유가 사라졌으니 즉시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국회 측이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한데 대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마디로 '엉터리 탄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장관은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에 무리한 속도전만을 벌이다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한 대행 탄핵소추는 정족수 문제 또한 심각하고 시급한 과제다. 이 문제를 미루는 헌재 의도가 무엇인지 의혹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지금이라도 한 대행 탄핵심판청구를 즉시 기각해 국민 신뢰를 조금이라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나저나 192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것은 탄핵된 게 맞긴 맞느냐"고 덧붙였다.
이는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논란이 인 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권한대행 탄핵에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 찬성(재적의원 3분의 2)이 필요한지, 총리 탄핵안에 적용되는 151석(재적의원 과반)이면 충분한지 의견이 엇갈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가 해석한 '151석 기준'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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