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피선거권 연령이 하향됐음에도 전국 73곳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정치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게 돼 있는 학칙 규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등학교 정치 행위 관련 학칙(규정)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교 2452곳 중 자체 점검이 진행 중인 서울 지역 고등학교를 제외한 73곳에서 학생의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학칙과 생활 규정이 존재했다.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피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이 각각 18세와 16세로 하향되자, 그해 교육부는 '학생의 정당 및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칙 또는 생활 규정을 점검·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 규정 점검 이후에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정치 행위에 대해 퇴학 처분, 금지 활동을 명시한 학교들이 전국 73곳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 28곳 △인천 20곳 △충북 11곳 △대구 8곳 △전남 5곳 △광주 1곳이었다.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고교 중 △국립고 2곳 △공립고 42곳 △사립고 29곳으로 국공립학교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 정 의원은 "교육부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공립학교의 규정 정비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 후 각 교육청과 학교는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학칙 및 생활 규정을 개정·삭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정치관계법을 개정해 학생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을 기대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정치참여가 극도로 제한되고 있었다"면서 "각 교육청과 학교는 조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정이 미비한 학교들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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