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한병찬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15일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검찰 송부를 대비해서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와 공소제기 결정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 유지의 책임이 있는 검찰은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초래한 엄중한 이번 사건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는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총 9명이 구속기소가 됐고 오늘 자로 전 헌병대장을 기소할 예정"이라며 "주요 공소사실 요지로는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이후 발령을 통해 국회 선관위 등의 계엄군 경찰을 투입하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하려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고, 주요 정치인 등 체포 본회의장 점거 시도 등 국헌문란 목적 폭동을 통한 내란 집권 혐의"라고 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조지호 피고인에게 국회 경찰 증원 및 출입을 봉쇄하고 이진우 피고인에게 수방사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도록 하며, 곽종근 피고인에게는 특전사 병력을 출동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위헌 위법한 포고령 서명 및 발령 계엄사령부 구성 등에 관여하고 국회 병력 증원과 출입 차단을 요구하며 헬기의 국회에 비행 승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했다.
김 차관은 "곽종근 피고인은 병력 466명을 국회로 출동시켜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하고, 병력 326명을 선관위 과천청사에 출동시키고 병역 133명을 선거연수원에 출동시켜 봉쇄 등을 시도한 혐의"라며 "조지호·김봉식 두 피고인은 22개 기동대 1740여 명을 국회에 배치하여 출입통제 등을 지시하고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를 위한 체포조 편성 등을 지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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