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 90일·담보비율 105%로 통일"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조정'
"제도 개선 충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 연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상환기간을 90일로 통일했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담보비율도 105%로 인하했다.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해지도록 공매도 제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정하는 조치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약 8개월의 공매도 금지 기한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민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협의회'를 개최했다.

민당정 협의회 직후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거래에 대해선 상환 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1년인데 이를 개인과 같은 90일로 통일한 것이다.

또한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 거래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인 투자자는 현재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비율이 120% 이상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105%에 맞춘 셈이다.

당정은 또 제도 개선 충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 기간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goodday@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