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이재명선거법위증교사유죄무죄민주당법원검찰노선웅 기자 '위증교사 무죄'로 한시름 던 이재명, 선거법 2심에 올인할 듯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법원 "통상적인 증언 요청"(종합)관련 기사김동연 "이재명 무죄, 상식적인 결과…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이재명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국힘 의원들 대오각성 기대"'이재명 유죄' 낙관하다 날벼락…친윤-친한 '내전' 겹악재문재인,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다행, 안심…부당한 검찰권 행사"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야 "사필귀정" vs 여 "항소심 봐야"(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