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이재명선거법위증교사유죄무죄민주당법원검찰노선웅 기자 유아인 2심도 징역 4년 구형…"자해·배신·범법, 깊이 반성"(종합)'마약 혐의→1심 법정구속' 유아인…2심서도 징역 4년 구형(종합)관련 기사[인터뷰]설훈 "현명한 우원식, 대통령 되면 무지하게 잘할 것""민주당 지지, 이재명은 글쎄" 11%P 갭…안심 이른 '대권 독주'이재명 재판 2주간 일시정지…'내란 사태' 피의자 구속 심사는 진행국힘 "이재명 선거법 2심, 2월 15일 전 나와야"…결의문 채택'이재명 위증교사' 2심, 서울고법 부패 사건 전담부에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