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서울 종로구가 광화문 광장과 헌법재판소, 경복궁 일대 탄핵 찬반 단체의 불법 천막에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 56개를 발부했다.
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안내문에는 해당 적치물이 도로법 61조를 위반해 도로를 점유,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4월 1일까지 자진정비하라는 안내문이다. 이 일대에 지자체 허가 없이 설치된 천막은 56개에 이른다.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 앞에 종로구청에서 발부한 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3.30/뉴스1
ssaji@news1.kr
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안내문에는 해당 적치물이 도로법 61조를 위반해 도로를 점유,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4월 1일까지 자진정비하라는 안내문이다. 이 일대에 지자체 허가 없이 설치된 천막은 56개에 이른다.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 앞에 종로구청에서 발부한 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안내문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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