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헌법재판소가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해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hrhoh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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