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33호'를 적용할 방침이다.
첫 번째 적용 대상지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화랑주택)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향후 3년간 약 1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2025.3.17/뉴스1
pjh2580@news1.kr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33호'를 적용할 방침이다.
첫 번째 적용 대상지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화랑주택)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향후 3년간 약 1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2025.3.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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