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개편이 이뤄질 경우 재산이 많을수록, 다자녀로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의 핵심은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 전체가 아닌 배우자·자녀 등 개별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각각 공제와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과세 기준금액)에 따라 액수가 증감하는 누진세이므로, 상속인이 많아지면 과세표준이 쪼개져 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hrhohs@news1.kr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의 핵심은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 전체가 아닌 배우자·자녀 등 개별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각각 공제와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과세 기준금액)에 따라 액수가 증감하는 누진세이므로, 상속인이 많아지면 과세표준이 쪼개져 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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