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주요 내용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개편이 이뤄질 경우 재산이 많을수록, 다자녀로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기획 …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개편이 이뤄질 경우 재산이 많을수록, 다자녀로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의 핵심은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 전체가 아닌 배우자·자녀 등 개별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각각 공제와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과세 기준금액)에 따라 액수가 증감하는 누진세이므로, 상속인이 많아지면 과세표준이 쪼개져 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hrhohs@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