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서 '대의원법' 채택…제15기 대의원 선거 일정은 아직

각급 인민회의·휴회 기간 등 명시…중앙재판소판사도 선거
'한국 총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정 공지는 없어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1차 전원회의가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대의원법을 채택하고,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 참심원을 선거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1차 전원회의가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대의원법을 채택하고,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 참심원을 선거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대의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한 '대의원법'을 채택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회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1차 전원회의가 지난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법'을 심의채택하고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했다.

채택된 대의원법은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인민의 대표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구체적으로 각급 인민회의 기간, 휴회 기간 등 대의원들이 지켜야 할 사업원칙과 대의원 활동 보장 원칙 등이 법에 담겼다.

우리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일정 관련 언급은 없었다. 현재 제14기 대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10일 선거로 선출돼 임기가 지난 4월쯤 마무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제15기 대의원 선거 일정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선거 60일 전에 대의원 선거 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은 제9기 대의원은 8년 이상 임기를 지속하는 등 대의원의 임기가 과거 5년 이상이었던 적이 있으나, 흔하지는 않은 사례다.

이를 두고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쟁 시 대한민국을 공화국 영역에 편입하는 문제' 등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돼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헌안 준비가 마무리된 후 제15기를 구성하거나 제14기에 개헌안 심의를 맡기려는 한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또 지난 2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30차 전원회의에서 금강산 등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법률 및 합의서를 폐기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에 따른 추가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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